인테리어 소음 민원 대처법 3가지,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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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를 앞둔 분들이 의외로 이웃의 민원으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복병을 맞는 경우가 있어요.


깔끔한 집에서 거주하기 위한 필수적인 인테리어이지만, 이웃의 입장에서는 평화로운 일상을 방해하는 큰 소음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인테리어와 관련된 이웃간의 민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인테리어 소음 민원 대처방법 3가지

 

 


1. 관리사무소 신고 및 입주민 동의서 작성

 

 

 

인테리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 신고 및 입주민 동의서 작성은 필수예요.


거주지에 따라 입주민 동의서를 받는 절차가 없을수도 있으니, 거주지에 맞게 준비하셔야 해요.

 

 


2. 공사 전 주변 입주민에게 성의 표시

 

 

인테리어 공사는 불법인 부분이 없는 이상 별도로 제지할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이웃간의 강경 민원이 발생하면,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많아지는데요.


공사가 중단되면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하고, 공사 완료일도 계속 늦어져 입주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공사 시작 전 간단한 선물과 쪽지 등으로 소음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게 좋아요.

 

 


3. 공사 중 소음에 대한 강경 민원

 

 

공사 전 인사를 드렸다고 할 지라도, 막상 공사가 시작되면 소음과 피해에 대해 강경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요.


대부분 좋게 해결하고 싶어 하시지만, 간단하게 해결이 안 될때가 많은데요.

 

경우에 따라 큰 소음이 발생하는 기간동안 다른 곳에서 머무를 숙박비를 드린다거나, 일부 시간대를 피해서 공사하는 등의 대처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인테리어 공사가 불가할 정도로 너무 심한 민원이라면, 공사는 강행하시되 그 뒤 상황에 따라 대처하시는 게 최선이랍니다.

 

이웃에 의해 구청에 소음 민원이 들어가더라도, 불법적인 부분이 없다면 공사중단은 어렵지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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